청년내일저축계좌: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

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“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”라는 슬로건 아래, 2025년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기준, 지원 내용, 지급액, 신청 접수, 대상자 선정, 안내, 지원 개시 절차를 표로 정리하고, 프로그램의 특징과 신청 팁을 자세히 소개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더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받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촉진합니다. 모집 기준, 지원 내용, 지급액 아래 표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기준, 지원 내용, 지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항목 내용 모집 기준 - 만 15 39세 청년 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(1 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 -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(월 10만원 이상 저축 가능) - 국가/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- 소득 하한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 유지 지원 내용 -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에 정부 매칭 지원 - 차상위 이하(기초수급자 포함): 1:3 매칭(월 30만원 지원) - 차상위 이상(중위소득 50~100%): 1:1 매칭(월 10만원 지원) -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(누적액의 5%) 및 이자 지급 - 필수 교육 10시간 이수 필수(3년 내) 지급액 - 차상위 이하: 3년 만기 시 1,440만원 + 이자(본인 360만원 + 지원 1,080만원) - 차상위 이상: 3년 만기 시 720만원 + 이자(본인 360만원 + 지원 360만원) - 일부 지급 해지 시 본인 저축액 + 근로소득장려금 5% + 이...

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완벽 정리

 
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, 자격 요건, 변경된 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 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(EITC)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(CTC)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추가로 지급됩니다.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 등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뉘며,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집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신청기간입니다.

정기 신청

  •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대상: 2024년도 소득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)이 있는 가구
  • 특징: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, 기한 내 신청 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(6월 3일 ~ 12월 1일)은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
반기 신청

  • 상반기 신청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 (2024년 1~6월 소득 대상)
  • 하반기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(2024년 7~12월 소득 대상)
  • 특징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,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고, 하반기분은 잔액을 정산합니다.

참고: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.

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

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며, 심사 후 약 3개월 내 지급됩니다. 아래는 2025년 예상 지급일입니다.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8월 말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  • 상반기 반기 신청: 2024년 12월 말 (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)
  • 하반기 반기 신청: 2025년 6월 말 (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, 상반기분 정산 포함)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시, 2026년 2월 내 지급 (5% 감액)

조기 지급: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기한 후 신청분(2024년 9~11월 신청)이 2025년 1월 16일 조기 지급되었습니다.

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

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, 아래는 최대 지급액입니다.

  • 근로장려금
  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  • 자녀장려금: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홑벌이/맞벌이 가구)

참고: 재산이 1억 7천만 원 ~ 2억 4천만 원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신청 자격은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소득 요건

  • 근로장려금
    •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(2025년부터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 상향)
  • 자녀장려금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
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
가구 요건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(18세 미만, 소득 100만 원 이하) 있음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 300만 원 이상

제외 대상:

  •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(일부 예외 있음)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
  •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
신청 방법

  1. 홈택스/손택스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.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후 신청.
  2. ARS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.
  3. 신청 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로 요청.
  4. 서면 신청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.

자동 신청: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 대상으로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사전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여부에ශweb:4⁊

2025년 변경된 점

  1.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: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
  2. 자동 신청 확대: 모든 연령대 대상으로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  3. 하반기 지급 방식 개선: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A: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, 손택스, 서면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: 현재 지급액은 심사 후 확정되며,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Q3.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?

A: 6월 3일 ~ 12월 1일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
마무리
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. 신청기간(5월 1일 ~ 6월 2일)을 놓치지 말고,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 기한 후 신청은 감액되니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! 궁금한 점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문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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